아니 뭘 또 내라는거야??
들어왔던 돈은 나를 스쳐지나가는 것만 같은데... 9월 재산세를 내야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6월1일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7월 - 주택1분기, 건축물등 (7월16일~31일),
9월 - 주택2분기와 토지등 (9월16일~31일)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16일~31일, 9월16일~30일까지 두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해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납부도 가능하다고 해요.
불법건축물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가되니 참고하세요!!
재산세 세액 결정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각지자체별로 지방세율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며, 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매해 고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적용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건물은 매해마다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건출물 재산세 산출 세액
토지 재산세 산출 세액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60% 인데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ㄷ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율이 45%로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이 2022년도에 개정되면서 2022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더라도 시가 표준액의 45%가적용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x 60% 가 아니라 공시가격 x 45%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해 줍니다. 022년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 토지 및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쳐 연체하게 될 경우
3%가산금 부가됨
납부할 재산세가 소액일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납부해야할 재산세의 금액이 클 경우에는 3%의 가산금도 큰 금액일테니 기간안에 꼭 납부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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