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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by 오느르하루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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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300만원

집합제한 업종=200만원

일반피해 업종=100만원

 

올해 9월~11월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되 추가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 등은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급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지원 내용

재난지원금 외에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전기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할인해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ㅜㅜ

어차피 갚아야할돈이 태산인데...

아무쪼록 추가지원내용도 잘 참고해주세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특고, 프리랜서도 이번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지난 2차재난 지원금을 지급할때에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3차에 신규로 지원받으시는분들은 100만원

2차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신분들은  절반금액인 50만원을 지급된다고합니다.

 

 

 

지급시기

 

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을 1월초에 지급하여 1월내로 지급완료하는것을 계획하고 있다고합니다.

2차때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신분들은 2차때 등록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때 신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셔야할 분들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빠르게 지원금을 받아보지 않을까요?

 

 

 

 

모쪼록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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