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집단 소송법이 도입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거래 전분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디젤게이트,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던 사건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반면, 기업활동 전체가 소송 대상이 되어버려 관련 소송이 대폭 늘어 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앞으로 기업 활동 전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단소송제 :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에 제한없음,
집단소송대표나 원고 측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소송허가를 위한 입증책임도 완화됨.
집단분쟁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1심에는 국민참여재판 적용.
(단,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상법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수 있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사건등과 같은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적용가능)
모든 기업과 회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늘어나겠네요...
또한 언론사의 가짜뉴스로 인해 기업과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언론사에 명령할 수 있다고 하니 가짜뉴스가 잡히길 기대해봐도 될까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기업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천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갈리는 가운데
추후 진행되는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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