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코로나 격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비행기 기내에 가지고 타면 안되는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기내반입 금지 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공항에서 캐리어를 열어서 급하게 짐을 다시 정리하거나
검색대에서 물건을 빼서 버려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서
저와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휴대 수화물과 위탁수화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수화물은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탈 수 있는 짐들을 기내휴대 수화물이라하구요.
위탁수화물은 보통 공항에서 체크인할때 큰짐을 함께 부치잖아요?
그런 짐들을 위탁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할때 가지고 탈 수 있는
기내용 수화물 중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
100ml 이상의 액체류 및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치약, 샴푸
또는 의약품류, 고추장, 김치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물품과 음식
창과 도검류들
총기와 전자충격기 외의 무술 호신용품
망치, 렌치 등의 공구류는 기내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기내반입 물품 규정및 반입금지물품,품목
액체류,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치약, 샴푸
또는 의약품류, 고추장, 김치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타입의 음식류는
100ml이하의 용기에 담은 물품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ml용기의 제품을 1L지퍼백1개안에 담길정도의
갯수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에는 액체류 기내반입 금지 품목이 해당이 안된다고해요
예를들어 제주도에 갈때 김치나 고추장 등의 반찬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부치는 짐인 위탁수화물에는 넣을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알아봐요.
위탁수화물 제한 물품 품목
위탁수화물 제한 물품의 품목으로는
라이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스프레이,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은
위탁수화물로는 부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위탁수화물로 부칠수는 없지만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에어로즐(1인당500ml이하 에어로즐4개까지)
소형 안전성냥과 라이터(1인당1개),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장비,리튬이온배터리,
(100wh이하가능, 100wh초과하거나 160이하는 항공사승인후 기내반입가능, 160wh초과는 운반불가)
전자담배(배터리용량 100wh이하가능)
는 기내로 소지할 수 있답니다.
이상 여기까지 기내, 위탁수화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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